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www.afreeca.com)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이사가 16일 검찰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6일 나우콤 등 5개 웹하드 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지난 12일 웹하드 7개 업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웹하드 서비스인 피디박스(www.pdbox.co.kr)와 클럽박스(www.clubbox.co.kr)를 운영하는 나우콤은 현재 영화업계로부터 '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나우콤은 피디박스, 클럽박스와 같은 웹하드 서비스와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인 아프리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방송 사이트 아프리카는 광화문 촛불집회를 개인들이 생방송으로 중계할 수 있는 서비스로, 촛불집회를 확산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나우콤쪽은 아프리카를 통한 촛불집회 생방송 시청 인원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00만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 발췌)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아무리 4월부터 저작권 관련 위반 수사를 하였다곤 하나,
왜 지금이냐라고 하는 시간의 issue와 과연 구속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집행의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과연 저작권 위반이라는 결정이 사회적인 함의에서 수용가능한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저작권은 새로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여 또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결국 저작권이라는 것은 창조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이고, 그 모든 혜택을 사실상 개인이 가진다고 하기 보다는 사회가 공통으로 수혜를 얻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이러한 저작권의 근본적 의미에서 보면, 최근 강화되어지고 있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회가 공통으로 수혜를 얻기 위한 장치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최근 계속 붉어지고 있는 IPTV의 채널 평등권 등의 이야기가 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S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 2개사는 사실상 국민의 방송이다. 따라서,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의 권리는 국민이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미디어가 아니라면 시청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권자의 행동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부분의 아날로그 미디어가 디지털로 전환 가능해 짐에 따라 인터넷은 모든 정보가 유통되는 장이 됨에 따라 사실상 과거에 통용되던 저작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패러다임의 저작권을 억지로 현실에 맞게 끼어맞출려고 하는 시도도 문제가 크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등장에 따라 저작권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법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촛불 정국"이라는 이 민감한 시기에 맞춰서 저작권이라는 이슈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속 보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속이라는 극약 처방을 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 소리바다의 경우에도 불구속 수사로 진행했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까지 갔다는 것은 의례적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사실상 "저작권"이라는 향후 100년 혹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직결되는 Issue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 보다는, 정치적 의도의 개입 논란만 가중시키게 되어 아주 난감하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런 시기에 들춰낸 수사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할 것이다.